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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적금의 이자세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 예금, 한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 예금과 적금을 들고 만기가 되면, 이자소득세 15.4%가 제외되고 이자와 원금이 지급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이 이자소득세 15.4%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과 적금 만기시 이자에 대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이자와 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비과세종합저축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전 금융기간 통합으로 한도가 관리됩니다. 각 은행사별로 5천만원이 아닌 통틀어서 1인당 5천만원으로 가입시 주의바랍니다. 한도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주의 할 점으로 새마을금고, 농협 등에서 이자소득금 14%를 우대 받을 수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가입한 상태라면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가입한 금액은 제외하고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조건

비과세종합저축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소득세 전부를 감면해주는 만큼 조건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 부모님들에게 추천 드리고싶고 싶은 제도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조건
1. 만 65세 이상 거주자

2.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3.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자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5.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6.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7.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제외자
1.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 2천만원 초과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기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은 25.12.31일 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22년말까지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25년까지 가입이 연장 된 상태입니다. 25년 이후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으나 22년도에 연장된 것 처럼 연장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건보료 대상에 제외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요.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건보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할 수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하는 방법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일반 예금,적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예금,적금 가입하려고하는데 비과세로 가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어플로 예금,적금 가입 할 때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지금까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5천만원 연 4%의 예금을 가입했을 경우 약 30만원의 이자가 절세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건만 된다면 가입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 해당 되시는분들은 추천드립니다. 특히 주위에 만 65세 이상이신 부모님들께 많이 추천드리는 제도에요.

 

비과세종합저축 이자
비과세종합저축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