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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기한 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납부해야 되는데요. 2023년 7월 재산세 대상, 납부시기, 조회방법, 납부방법,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대상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요.

 

매년 6월 1일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피하기 위해 4~5월쯤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들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5월 31일에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일과 잔금납부일 중 더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 납부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7월, 9월 2차례에 거쳐 과세됩니다. 주택의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과세됩니다.

 

납부시기 종류
7월(7월 16일 ~ 7월 31일) 주택의 1/2과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1/2과 주택부속토지이외 토지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서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납부시기가 되면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는데요.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미리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재산세 조회는 7월 10일 ~ 7월 15일 사이에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2. <납부하기 -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3. 조회기간, 납기일, 관할자치단체 등을 기입 후 검색하면 재산세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재산세 바로 납부하기

 

1.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에 직접 납부 할 수 있습니다.

2. 고지서내 가상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은행 CD/ATM에서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4. 위택스(인터넷), 스마트위택스(모바일)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TI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산세 납부 TIP
1. 납부세액이 250만원이 넘으면 분할로 납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로 납부 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재산세를 타인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를 가지고 은행 등에서 타인의 재산세를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3%로 추가되어 부과되니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 표준세율, 산출세액 등을 통해 과세되게 됩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꽤나 복잡한데요. 난 이런 거 다 모르겠고! 우리의 친절한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1.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2.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재산세(세율특례)>를 클릭합니다.


3.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 그 외는 표준세율을 체크합니다.


4. 소유한 재산의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재산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후에 재산세를 미리 계산하여 7월, 9월에 목돈이 나가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7월 재산세 조회방법, 납부시기,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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