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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 차게 개인사업자 신고를 했지만 무소득으로 사업자를 계속 두는 것보다 폐업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폐업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설명 된 절차대로만 따라 하시면 1분 만에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알아보기

 

1.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2.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에 들어갑니다.

 

3. 폐업할 사업자등록번호와 폐업일자, 사유를 선택합니다. 

 

4.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사업자폐업신고는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5. 폐업처리가 완료되면 처리상태가 처리 중에서 처리완료로 변경됩니다.

 

 

 

신청 내역은 <My홈택스 - 민원·상담·불복·고충 - 민원처리결과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챙겨야 할 사항

개인사업자 폐업 후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에 챙겨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만 하고 다른 절차를 간과하는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1.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보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은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폐업사실증명>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폐업 후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3. 만약 통신판매업신고를 했다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세 40,500원과 벌금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폐업 후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폐업절차와 폐업 후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이러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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