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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부업을 하거나 임대소득이 있어도 되는지 궁금하시나요? 부업, 임대소득이 있어도 조건만 맞으면 육아휴직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업 또는 임대소득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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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해도 되나요? 일정 기준에 해당된다면 부업을 해도 됩니다.
육아휴직 중에 취업을 하면 해당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취업이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급여 또는 자영업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취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취업을 했을지라도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즉, 주 15시간 이하 근무 및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해도 됩니다.
🔽 육아휴직 중 부업이 가능 범위는 아래 표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 부업 가능 범위 |
1.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2. 근로 소득 150만원 미만 3. 자영업 소득 월 150만원 미만 5. 애드센스 수입 월 150만원 미만 |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을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중 발생 한 소득이 150만 원/月 미만인지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급여명세서, 소득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소득이 발생한 달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증빙 서류도 같이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중 임대소득이 있어도 되나요?
육아휴직 중 임대소득이 있어도 되나요? 일정 기준에 해당된다면 임대소득이 있어도 됩니다.
기존에는 임대소득도 자영업 소득으로 인정되어 월 150만 원이 넘으면 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2년 4월 7일 노동부는 부동산 임대업자 중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실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에서 제외한다고 고용보험 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 따라서, 아래의 2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임대소득은 얼마가 있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 임대소득 가능 범위 |
1. 사무실을 두지 않을 것 2.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것 |
지금까지 육아휴직 중 부업 또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육아휴직 중에는 소득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녔더라고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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