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라면 부동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100% 감면해 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출산예정이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정보이니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4년에 확대되는 다양한 육아정책들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목차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출산 장려 대책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신생아 출산 가구에 한하여 최초 1회 500만 원 한도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세제지원 제도가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 |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내용 | 취득세 100% 감면 |
한도 | 500만원 |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 시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주택수, 면적, 금액 등에 따라 1~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구매 예정인 부동산의 취득세를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자들의 부동산 취득세는 1.1%로 4.5억 이하의 집을 매수할 시에 취득세 감면을 100%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부합하는 경우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2. 해당 주택 취득 시 1 가구 1 주택자여야 합니다.
3.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는 주택
4. 출산 후 5년 이내 매수한 주택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신생아 취득세 감면 주의할 점
신생아 취득세 감면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 신고와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2. 이미 취득한 주택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해당됩니다.
3.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가구 1 주택이 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신생아 출산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이후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 확대되는 다양한 육아 정책들도 같이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생활 속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취급은행 출시 (1) | 2023.12.05 |
---|---|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쉽고 간편하게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0) | 2023.12.04 |
아이폰 재난문자 알림 끄기 무음 진동 설정 방법 쉽고 간편하게 (2) | 2023.12.02 |
2024년 신생아 특공(특별공급) 대상 조건 소득 자산기준 총정리 (0) | 2023.12.01 |
제주 연돈 예약 방법 주말 웨이팅 근황 주차 포장 캐치테이블 이용 실제 후기 (0) | 2023.11.28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현금화 모바일앱으로 한방에 해결하기 (0) | 2023.11.27 |
ppt pdf 변환 무료 사이트 모음 TOP 10 (0) | 2023.11.23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사용처 총정리 (0) | 202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