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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임을 증명하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인감증명서는 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인만큼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고, 꼭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2년 12월부터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본인사실확인서 신청
전자본인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초 1회에 한해서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며 꼭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1회만 등록하면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단, 4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서류들이 많이 놓여있을 텐데요. 전자본인사실확인서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서 그런지 제가 방문한 행정복지센터에는 구비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에게 문의를 드려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신청하려고 한다."라고 하니 직원분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캡처해 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신청서를 보여드리니 신청서를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행정복지센터 직원분이 잘 모르실 때는 아래 신청서를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와 한자이름도 작성하여야 하니, 한자이름 모르시는 분들은 미리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분증과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전자본인서서명 업무처리확인서와 함께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자본인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열람을 검색 후 선택합니다.
3. 복합인증등록을 하고 복합인증로그인을 합니다.
4. 주민등록주소지를 선택합니다.
5. 용도, 거래 상대방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제출기관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전자본인사실확인서를 발급해 보니 확실히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인감증명서보다 작성할 정보들이 더 많았어요.
전자본인사실확인서 장점
전자본인사실확인서 장점으로 첫째, 매번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인감증명서 수수료 600원이 절약가능합니다. (전자본인사실확인서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전자본인사실확인서 주의사항
전자본인사실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로 민간기업과 개인 거래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처에 문의 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번거로운 오프라인 방문을 피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다양한 업무나 절차에서 필요한 중요한 문서이므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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