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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되는 폭우로 전국에 호우경보와 산사태경보가 계속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캠핑장, 펜션, 숙소 등을 환불하려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소 환불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재지변" 아냐 충남 공주 펜션 '환불 불가' 논란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는데요.
게시글에 따르면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이용하기로 했던 A 씨가 기상악화로 펜션주인에게 환불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펜션주인은 "이용 전날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의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지장이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과연 펜션주인의 말처럼 진짜 환불이 안될까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소 환불 기준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소 환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 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 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기상청이 강풍 · 풍랑 · 호우 · 대설 · 폭풍해일 · 지진해일 · 태풍 · 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만 이는 당일 기상 상황 기준으로 숙박예약일의 기상 상황이 우려돼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순히 "비가 많이 올 거 같아서 가지 못하겠다."라는 사유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소 환불 방법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소 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두 연락
천재지변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숙소에 연락해서 천재지변으로 이용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 환불을 해줍니다.
증빙 지참 후 연락
구두로 연락했을 때 환불을 해주는 곳이 있고,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는 증빙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비행기 결항 안내문, 열차 운영 중단 안내문 등을 지참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환불이 안 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증빙을 지참하여 숙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고 이야기하시는 업주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기후 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 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예시로 들어 환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업주가 계속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소비자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환불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업주가 계속해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가 구제가 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소 환불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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