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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가진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동시에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육아휴직제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3+3 육아휴직제의 신청방법, 지원시기, 대상,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회사에 신청하는 유급휴직제도입니다. 유급휴직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양육 중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휴직 후 다시 일자리에 복귀하는 데에 대한 걱정을 덜어줍니다.
항목 | 내용 |
대상 | -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기간 | - 각 자녀당 최대 1년 |
육아휴직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권리이며, 특정 성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 육아휴직제
3+3 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를 가진 맞벌이 부부 근로자가 동시에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존보다 육아휴직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3+3 육아휴직제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가 있다면 3+3 육아휴직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시기
3+3 육아휴직제 지원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부터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3+3 육아휴직제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 첫 3개월 동안은 부모 근로자 모두에게 통상임금의 100%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 기존 | 개편 |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 시 | 통상임금 80% |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또한, 육아휴직 사용 첫 3개월 동안은 급여 상한액도 상향 조정됩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에는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 급여 상한액 |
1개월차 | 최대 월 2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2개월차 | 최대 월 250만원 (통상임금의 100%) |
3개월차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4~12개월차 |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의 80%) |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기존보다 육아휴직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3 육아휴직제 준비서류
3+3 육아휴직제를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 아래의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무자는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여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육아휴직제 신청방법
3+3 육아휴직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신청
3+3 육아휴직제 온라인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센터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사이트 가기]
1. 고용센터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들어갑니다.
3.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4. 처리경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3+3 육아휴직제 방문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3 육아휴직제 신청방법, 지원대상, 시기,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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