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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으로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인 부모급여가 2024년부터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만 2세 미만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면 현금으로 매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2024 부모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 부담을 줄어주고 아이와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으로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0세까지 월 70만 원, 1세까지 월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수당이 2024년부터는 0세까지 월 100만 원 1세까지 월 50만 원 지급됩니다.
2023 | 2024 | |
만 0세 | 70만원 | 100만원 |
만 1세 | 35만원 | 50만원 |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소득기준 : 없음
- 지원금액 :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
- 지급일 : 매월 25일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이름을 누르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 부모급여 검색 -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출생신고와 함께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원스톱시스템을 신청하면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경감 등 다양한 출산 관련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원스톱시스템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한꺼번에 신청되니 이거 하나만 신청해도 충분해요.
부모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1.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세요.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까지 포함하여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로 신청하세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며 남은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3.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면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금액 외 남은 차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4. 부모 외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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