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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파트 재산세 납부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재산세 납부기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납부하셔서 가산금 내지 마세요.
목차
재산세란?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재산(아파트,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담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기준인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24년 6월 1일 이전에 아파트를 매도했다면, 해당 부동산의 2024년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금이 붙게 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는 꼭 납부기간 내에 하세요.
재산세 부과 항목별로 재산세 납부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항목 | 납부기간 |
주택 | - 1차 : 7/16 ~ 7/31 - 2차 : 9/16 ~ 9/30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16 ~ 7/31 |
토지 | 9/16 ~ 9/30 |
※ 주택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차(7/16 ~ 7/31)에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 재산세액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차(7/16 ~ 7/31)와 2차(9/16 ~ 9/30)에 나눠서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가산금
- 재산세 납부 가긴이 경과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6가지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위택스(지방), 이택스(서울) 홈페이지에서 납부
- 스마트위택스, STAX 어플을 이용하여 납부
- 은행 내 무인공과금기를 통한 납부
- 현금인출기(CD/ATM기)를 통한 납부
- ARS(1599-3900)를 통한 납부
- 자동이체 신청을 통한 자동이체 납부
재산세를 한 번에 부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분할납부 신청하여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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