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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감도장은 "이 도장이 내 도장입니다."라고 관공서에 공식적으로 등록해 놓은 도장을 말합니다. 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거래 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개인 인감도장 등록 방법과 변경, 분실 시 재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인감도장 규격
개인인감도장으로 등록할 도장은 규격에 맞는 도장이라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도장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인감도장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인감도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성명과 반드시 일치하여야합니다. 3. 이름은 한자와 한글 표기 모두 가능하나, 순 한글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글로 표기하여야합니다. 4. 성명 외에는 어떤 글씨나 형태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마지막에 信(신),印(인),章(장) 정도는 예외로 인정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
개인 인감도장 규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컴퓨터로 만든 도장은 위조가 쉽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새긴 도장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감도장 위조를 막기 위해서 인감도장은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인감도장 등록 방법
개인 인감도장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인감등록은 인터넷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꼭 본인이 방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개인 인감도장 등록하는 곳
개인 인감도장 등록은 반드시 주소지에 등록된 주민센터에서만 등록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록 후 인감증명서의 경우 신분증만 있다면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 인감도장 등록 준비물
개인 인감도장 등록하기 위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인감도장을 등록하기 위해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포함), 여권(유효기간 내) 중 택 1)과 등록할 개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신분증, 인감도장)을 가지고 주소지에 등록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감도장등록을 요청하면 지문등록과 함께 인감도장이 공식적으로 등록됩니다.
개인 인감도장 변경 방법
개인 인감도장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인감도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소지에 등록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변경하여 등록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인감도장 변경을 요청하면 지문을 등록하고 인감도장 변경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개인 인감도장 분실 시 재등록 방법
개인 인감도장 분실 시 재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재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에 등록된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새로 등록할 인감도장을 들고 가서 인감도장 재등록을 요청하면 인감도장을 처음 등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문등록을 다시 하고 공식적으로 등록됩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지금까지 개인 인감도장 등록, 변경, 분실 시 재등록 방법과 인감도장의 규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인감도장인 만큼 꼭 본인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방문 등록하여야 하니,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등록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 인감도장 등록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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