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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부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쉽고 간편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란?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를 영문으로 담고 있는 별도의 번역, 공증절차가 필요 없는 증명서입니다. 영문증명서는 증명서상 본인의 여권정보(여권영문명)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번역공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싱가포르 기관 등)
※ 이 경우에는 한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외국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며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번 방문하여 신청한 이후에는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2. <증명서발급-영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신청내역을 선택, 입력합니다.
발급대상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
영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대상자 영문성명
본인 및 가족의 영문 성명 활용에 동의한 후 영문 성명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수령방법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접 인쇄를 하는 경우 PDF프로그램이 있다면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
여행, 이민, 국제결혼, 해외유학, 해외취업, 국내 기관 제출 등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4.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수령방법에 따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 사유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
2. 본인이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3. 본인, 부모, 배우자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4. 등록부에 부모 또는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 되어 있는 경우
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번거롭게 동사무소나 대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영문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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