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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등의 사유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등기신청수수료란?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할 때 발생하는 처리 비용으로 부동산 등기 목적별로 비용이 상이합니다.
법원 내 은행에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비용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등기신청은 법원에 하지만 등기신청비용 법원에 지불하지 않고, 법원 내 은행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이를 등기신청할 때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번거롭게 법원 내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등기신청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보세요.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 납부 방법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2.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에 들어갑니다.
3. 신규를 선택하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와 납부금액, 작성건수를 입력합니다.
: 등기목적별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 후 작성 바랍니다.
4. 저장 후 결제를 클릭하여 결제합니다.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5. <결제완료된 납부정보>에서 결제내역과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부동산 등기 신청 시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시 주의할 점
인터넷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 등기신청 한 등기소 정보와 신청서 제출등기소가 상이한 경우에 해당 등기신청영수증은 사용이 불가하니 제출등기소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등기 목적별로 비용 상이하니 해당 등기의 비용 꼭 확인 후 해당 금액을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 등기의 비용을 잘 모르겠으면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비용금액표를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빠른 일처리와 동선 최적화를 위해 등기신청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등기소에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 법원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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