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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의 통장개설을 앞두고 계신가요?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 필요 서류를 챙겨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미성년자 자녀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통장개설이 불가능하니 헛걸음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필요서류를 꼭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목차
미성년자 자녀 통장개설 필요서류
미성년자 자녀 통장개설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4가지 준비물만 챙겨서 은행에 방문하시면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방문하는 부모의 신분증
- 아이 도장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사인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모두 무인발급기에서 출력이 불가능해요.
(지문이 등록된 성인만 무인발급기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번거롭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말고, 온라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비용 없이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아보세요.
미성년자 자녀 통장한도
미성년자 자녀 통장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창구 인출/이체 : 100만원
- ATM 인출/이체 : 30만원
- 뱅킹 인출/이체 : 30만원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은 이체한도가 제한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는데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여러 가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한도제한계좌는 풀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입출금 할 때 이체 한도를 꼭 확인하셔서 자금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도제한계좌는 아래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공과금 납입 영수증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들이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들이라 현실적으로 한도제한계좌 해지를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은행의 재량에 따라 해당 조건에 해당되면 미성년자 통장의 한도제한계좌를 풀어주기도 한다고 하니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지금까지 미성년자 자녀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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