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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나 주택청약을 할 때 세대원 세대주를 선택하는 칸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세대원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세대주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세대주란?
세대주는 세대를 대표하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상황에 따라 세대주를 변경하여도 무방합니다.
저는 집주인 = 세대주인 줄 알았는데 꼭 집주인이 세대주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 세대원 세대주는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이란?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세대원 없이 단독 세대주로 구성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세대원 세대주
연말정산 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원은 세대주로 변경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받아 가세요.
1.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
2.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3. 주택청약 납입
세대원 세대주 확인방법
세대원 세대주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게 씁니다.
세대원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등록등본은 인터넷, 무인발급기, 인근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정부 24 홈페이지)
: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하기에서 발급 가능하며 비용은 0원입니다.
2. 무인발급기
: 인근 무인발급기에서 24시간 내내 발급이 가능하며 비용은 200원입니다.
3. 주민센터
: 인근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하며 비용은 400원입니다.
지금까지 세대원 세대주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확인하시어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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