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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무주택기간이 중요한데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은 무주택기간이 길 수록 높은 청약 점수를 줘 주택청약 당첨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무주택 조건과 무주택 기간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계산방법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로부터 산정 기간에 따라 가점이 됩니다. 청약홈 무주택기간계산기를 통해 내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무주택기간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되는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단, 만 30세 이전 결혼 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1번의 날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되는 사람들은 직접 주택 청약을 하는 청약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주택청약자
2. 주택청약자의 배우자
3.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주택청약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ex :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4. 주택청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비속
(ex :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1. 상속 후 3개월 이내 지분 처분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주택 거주 후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m 2 이하의 단독주택,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 주택
4.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택이 아닌 경우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6.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소형저가주택 등을 1세대만 소유한 사람
8. 국민주택 일반공급 및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 매수자는 제외)
지금까지 주택청약 무주택 조건과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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