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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소유 시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아무리 검색해 봐도 마땅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국세청에 질의답변 받은 내용 공유드립니다.
소형주택(전용면적 20m 2 이하)을 1채를 가지고 있다면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형주택(전용면적 20m 2 이하) 1채 + 추가 주택 1채 총 2채를 가지고 있으면, 소형주택이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도 가능할까요?
소형주택 소유자가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도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형주택이란?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20m2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소형주택은 주택청약이나 디딤돌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형 주택은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모두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디딤돌금융상품
소형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주택 매수를 할 때 1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소형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디딤돌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디딤돌금융상품 기준이 부합하여야 합니다.
소형주택은 1 주택자 혹은 무주택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과 디딤돌금융상품 등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소형주택이 무주택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소형주택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소형주택 소유자도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에서 무주택 혹은 1 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소형주택이 주택청약과 디딤돌금융상품에서 소형주택이 무주택으로 인정되었으면, 연말정산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정답은 <연말정산에서 소형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형주택(전용면적 20m2 이하) 1 주택 소유 시 주택청약이나 디딤돌금융상품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지만,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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