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기 수령으로 일찍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예상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기존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8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하기 전에 돈이 필요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여 등의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납입기간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도 이와 같이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무조건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추후납입, 임의(계속) 가입 등을 통해 납입기간을 채워 조기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다른데요.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년도 | 국민연금 지급연령 | 국민연금 조기지급연령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 65세 | 60세 |
만 나이 계산기를 통해 나의 정확한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도를 확인해 보세요.
3. 소득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소득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아예 소득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월 소득이 2,861,091원(23년 기준) 이하 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은 각 종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대략적으로 세전 연봉 약 4,470만 원까지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3년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고 있다가, 실제 국민연금 수령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 국민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지급률
국민연금 조기 수령 지급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에 수령할수록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지급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년차 | 지급률 |
5년 | 70% |
4년 | 76% |
3년 | 82% |
2년 | 88% |
1년 | 94% |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돈이 되는 정보 > 돈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3+3 육아휴직제 신청방법, 지원대상, 시기, 내용 총 정리 (간편하게 알아보세요.) (0) | 2023.09.25 |
---|---|
JPG PDF 파일 변환 무료사이트 TOP3 (간편하게 jpg를 pdf로 변환하는 법) (0) | 2023.09.23 |
2023년 추석명절지원금 알아보시고 혜택받아가세요. (0) | 2023.09.18 |
2023 하반기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하기 총정리 (1) | 2023.09.07 |
2023 서울시 난자 냉동 비용 지원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0) | 2023.08.29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조회 신청 방법 총 정리 (평균 132만 원 환급) (0) | 2023.08.23 |
구글애드센스 카카오뱅크 지급계좌 등록하는 법 (은행별 SWITF 코드 확인) (0) | 2023.08.20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3.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