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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부동산매매, 자동차매매, 보험계약 등의 업무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인 만큼 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일반용과 매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받을 때 용도 기재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기관 알아보기

인감증명서 용도

인감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발급받을 때 작성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매도용과 일반용의 신청양식이 다르니 확인하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도할 때에는 매도용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그 외의 용도에는 일반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인 기준 용도
부동산 매도 시
자동차 매도 시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부동산 매수 시
자동차 매수 시
보험사 계약 해지 등
개인회생, 파산 등
부동산 경매 대리입찰
일반용

 

일반용과 매도용 위임장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직원분에게 "인감증명서 일반용으로 발급받으려고요." 또는 "인감증명서 매도용으로 발급받으려고요."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용도 작성 방법
일반용 - 성명,주민등록번호,국적,주소를 적습니다.

- 신분증종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등을 적습니다.

- 용도 : 부동산매매용, 보험 환급용 등을 적습니다.

- 발급통수 : 필요한만큼 적습니다.
매도용 - 일반용 내용 외에 추가로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합니다.

- 만약 매수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상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의 소재지(주소)를 작성하면됩니다.

인감증명서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부동산, 자동차 매매 등 인감증명서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급받는 즉시 거래를 공증하는 효과가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인감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받을 때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무인발급기나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하니 필요할 때는 미리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나, 용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3~6개월 이내의 것을 인정하니 사용하기 전에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인감도장 등록하는 법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인감도장 등록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개인 인감도장 등록, 변경, 분실 시 재등록 방법 (인감도장규격)

개인 인감도장은 "이 도장이 내 도장입니다."라고 관공서에 공식적으로 등록해 놓은 도장을 말합니다. 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거래 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개인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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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위임장 양식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하게 대리발급이 필요할 경우 준비물과 위임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위임장 양식 작성 방법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요?)

인감증명서는 개인이나 법인의 법적인 효력을 가진 도장을 입증하는 문서로, 매우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본인이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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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매번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하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 가능, 사용처)

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임을 증명하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인감증명서는 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인만큼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고, 꼭 본인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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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감증명서 용도 기재하는 법과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