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인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매 시, 자동차 매매 시, 보험사 계약 해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용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상황별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장소
인감증명서 발급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발급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인감도장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인감도장은 관공서에 공식적으로 등록해 놓은 도장으로 인감도장을 등록한 경우에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최초 1회만 등록하면 인감증명서를 계속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등록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는 상황에 따라 챙겨가야 할 서류들이 다른데요.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 | 구비서류 |
내국인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 |
외국인 | 1.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 |
재외국인 부동산 매도용 | 1. 신분증 2. 최종 주소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 | 구비서류 |
일반적인 경우 | 1. 대리인의 신분증 2. 위임장 3. 위임인의 신분증 |
미선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대리인 |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2.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자 대리인 | 1. 대리인의 신분증 2.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
부동산 매도용 재외국인 대리인 | 1. 대리인의 신분증 2.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요청을 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 기재하는 법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 기재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꼭 용도를 기입하여야 하는데요. 본인의 사용 용도에 맞게(예:부동산 매수용, 자동차 매도용, 보험사 계약 해지용 등)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매도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쉽게 발급이 가능하나, 외국인, 미성년자, 재외국인 부동산 매도용 등 특이사항 시 추가로 구비하여야 할 준비물이 있기때문에 참고하시길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생활 속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형 폐기물 스티커 인터넷, 모바일 발급방법(프린터기 없이 가능) (0) | 2023.08.07 |
---|---|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소 환불 가능한가요?(환불 기준, 방법) (0) | 2023.07.18 |
사전연명의향서 연명치료거부 생명연장거부 신청 방법 등록기관 주의할 점 (0) | 2023.07.16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 수수료, 위치, 이용시간 총 정리 (0) | 2023.07.04 |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 어떻게 기재하면 되나요? (유효기간) (0) | 2023.06.29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위임장 양식 작성 방법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요?) (0) | 2023.06.28 |
개인 인감도장 등록, 변경, 분실 시 재등록 방법 (인감도장규격) (0) | 2023.06.27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사용처 총정리 (0) | 202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