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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디딤돌주택기금 등을 신청할 때 세대주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데요. 이 때문에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하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이라면 간편하게 세대원 세대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차
집주인이 무조건 세대주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 중에 아버지가 집을 소유하시고 세대주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집주인 = 세대주인 줄 알았어요.
세대주는 한 가족 내에서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세대주라 하며,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외에 나머지 구성원들은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주와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와 세대원이 기억나지 않으시다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보세요. 👇
세대원 세대주 변경방법(2가지)
세대원 세대주 변경방법(2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방문 (행정복지센터)
관할(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서를 작성하면 세대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기존 세대주(신분증), 변경할 세대주(신분증)
기존 세대주와 변경할 세대주가 같이 방문하여 신청하면 좋지만 같이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한 명만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상대방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같이 챙겨서 방문하여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세대주 세대원 같이 방문 | 세대주(신분증), 세대원(신분증) |
세대주만 방문 | 세대주(신분증), 세대원(신분증, 인감도장) |
세대원만 방문 | 세대주(신분증, 인감도장) 세대원(신분증) |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대주와 세대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준비물 : 세대주(공인인증서), 세대원(공인인증서)
1.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2.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검색하여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3. 신고인 주소를 입력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4. 세대주변경을 신청하고 주민등록정보를 불러옵니다.
5.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의 정보를 입력 후 민원을 신청합니다.
세대주 변경 신청 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확인용 문자가 발송됩니다.
세대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진위확인을 하면 세대주 변경이 완료됩니다.
※ 세대주 진위확인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 서비스 - 사실/진위학인 - 세대주 확인
세대주 확인이 안 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세대주 변경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변경 전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진위확인이 불가능하여 어차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바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서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세대원 세대주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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