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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차인인데 전입신고통보서비스 신청을 안 하셨다고요?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통보서비스는 무조건 신청하여야 합니다.
왜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지? 전입신고통보서비스의 신청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통보서비스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전입신고통보서비스는 왜 신청해야 하나요?
전입신고통보서비스 신청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전입신고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고 하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 당사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담대를 받는 전세사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아래의 3가지 대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전입하려고 하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2. 전입하려고 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3. 내 주민등록주소가 변경되면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변경사실통보서비스> 신설하였습니다.
전입신고 과정이 강화되었지만 전세사기와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주소변경사실통보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변경사실통보서비스는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한 번만 신청하면 되니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주소변경사실통보서비스 구비서류
주소변경사실통보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해당 되는 서류를 챙겨서 주소변경사실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장소 | 구비서류 |
주민센터(오프라인) | 1. 신분증 |
정부24(온라인) | 1. 본인인증서 2.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3. 소유자 : 건물 등기부 등본 or 등기필정보 or 건축물 관리대장 4. 임대인 : 임대차 계약서 or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
주소변경사실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주소변경사실통보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소변경사실통보서비스는 주민센터 방문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오프라인)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후 주소변경사실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 24(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쉽고 간편하게 주소변경사실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2.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검색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전입신고통보서비스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4. 신청내역을 선택, 입력합니다.
신청구분
신규를 선택합니다.
신청인
신청인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 대상건물 · 시설 주소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받을 주소를 입력합니다.
신청서비스
전입신고 휴대전화 문자 전송에 체크합니다.
구비서류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PDF 파일의 경우 JPG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하시길 권장합니다.
5.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6. 민원신청내역은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신청내역>에서 확인이 가합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통보서비스 신청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에는 꼭 변경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를 방지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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