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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00% 내 돈 주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아파트 등 주택저당차입금이 있다면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 확인 하셔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꼭 신청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을 환급받았어요~!
연말정산 모의 계산기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전 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말정산 모의 계산기를 통해 미리 13월의 월급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제출서류, 대상,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인 근로자(12.31일 기준)
※ 일정 요건의 세대원, 외국인이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조건 | 한도액 |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3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치 또는 비거치) |
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 |
1,800만원 |
※ 위 조건은 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 기준입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구비서류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3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등기부등본 등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상에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최초 1회 제출하며, 변동 사항이 없다면 다음 해 연말정산 때부터 생략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의할 점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대주와 주택자금을 빌린 사람의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2.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대환을 했을 경우 3번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미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제출서류, 대상,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환급액도 많으니 꼭 신청하셔서 환급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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