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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나서 전입신고 하셔야죠? 특히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하는 날 바로 해야 하며, 전입 당일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인터넷, 모바일로 꼭 신청하세요.
이사하고 나서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거주지 내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우시다면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전입신고해 보세요.
(인터넷, 모바일 전입신고는 18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해요.)
인터넷, 모바일 전입신고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2.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3.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4. 전입 사유를 선택합니다.
5.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주소와 전입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6. 이사 온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7.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8. 신청내역은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모바일로 하는 법
전입신고 모바일로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전입신고는 정부 24 어플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합니다.
2.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3.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전입 사유를 선택합니다.
5.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주소와 전입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6. 이사 온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7.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8. 신청내역은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2가지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이 만 19세 미만(미성년자)인 경우
2.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2세대 이상을 구성하는 경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 후에 전입신청이 완료됩니다.
1. 세대원이 세대주를 포함하여 전입신청을 하는 경우
2.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3. 전입지에 세대주가 있는 경우
이렇게 간편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임차인이라면 전입당일에 꼭 전입신청하세요!
전입세대열람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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