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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집중하세요.
정부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시는 분들에게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취득세감면의 조건, 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신청해서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받았어요.
주택구입으로 지출이 큰데 취득세 200만 원 감면이 꽤나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신청방법이 매우 간단하니 꼭 챙겨가세요.
목차
생애최초취득세감면이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구매 시 내야 하는 취득세(매매가의 1.1%)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
생애최초취득세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니 주택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일정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조건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에서 보다시피 "생애최초취득세감면"이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도 없어야 합니다.
소득제한이 없어 고소득자인 분들도 생애최초취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 시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가 2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취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구분 | 내용 |
소득기준 | 제한 없음 |
주택가액 | 12억 원 이하 |
감면한도 | 200만원 한도 내 감면 |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구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주택 구입 후 90일 이내 전입하고 실거주하여야 합니다.
※ 22년 6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 가능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주의사항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2. 단,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전입 및 거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추가 취득은 불가능합니다.(단, 상속은 가능)
4. 부동산 취득 후 3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하며 그동안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신청 기한은 주택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가세요!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최득세감면은 관할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신청서 작성합니다.
2. 필요서류준비
- 매매 계약서
- 주택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초본(무주택자 증빙용)
-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기 납부세액 환급 시)
3. 세무서 제출(방문 시 주민등록증 지참)
생애최초취득세감면 필요서류
생애최초취득세감면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취득세감면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서류 | 발급처 | 비고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 부동산 전자 계약 시 |
주택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 전체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시스템 | 주민등록번호 공개 |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예외 조건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예외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취득세감면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요.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생애최초취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85m 2 이하 단독주택
2.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3. 상속받은 주택
4. 상속을 통해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
5. 전용 20m2 이하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단, 1개 호 일 경우만 해당)
6. 취득일 현재 시가 표준액 100만 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7. 국토계획법 6조에 딸 도시지역 외 지역 또는 면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단, 주택을 처분하거나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저는 전용 20m 2 이하 주택 1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무주택으로 간주받아 생애최초취득세감면 혜택을 받았어요. 무주택 예외 조건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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