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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일로 부터 2~3주 후에 법원에서 등기로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보내주는데요. 입찰표에 기재된 주소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 송달 주소를 변경하여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후 서류 송달주소 변경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낙찰 후 송달되는 서류는?

경매 낙찰 후 송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낙찰이 되고 나서 1주 후에 매각허가결정이 되고 그리고 1주 후에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며, 문제가 없을 경우 매각허가결정확정이 됩니다. 매각허가결정확정이 되면 드디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법원으로부터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등기로 받게 됩니다. 대금지급기한통지서에는 건물번호, 매수인, 매각대금, 대금지급기한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으며, 대금지급기한통 지어에 적합 대금지급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서류 송달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류 송달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급지급기한통지서는 경매 입찰 시 적었던 주소로 오게 되는데요. (경매 입찰 시 적는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낙찰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 수령이 가능하나 대리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체국으로 직접 찾아가서 받아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서류를 보관하는데 며칠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으로 반송됩니다. 집에 서류를 받아 줄 사람이 없거나, 우체국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등이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 서류 송달 주소를 회사나 사업장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표에 주소를 적을 때 밑에 작게 우편 받을 주소를 따로 적어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서류 송달 주소 변경 하는 법

서류 송달 주소 변경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류 송달 주소 변경 신청은 법원에 방문하거나,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매각지급기한통지서가 송달되기 2일 전에는 법원에 신청 서류가 도착해야 변경된 주소지로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낙찰된 당일에 겸사겸사 경매계에 방문해서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계에 방문하면 여러 가지 민사신청서류가 있을 텐데요. 저희는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장소변경신고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요. 사건번호, 신청자, 변경 전 송달주소, 변경  송달장소 등을 미리 작성하여서 방문 후 제출하여도 됩니다.  아래 양식 참고부탁드립니다.

 

송달주소변경신고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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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변경 신고서
송달장소 변경 신고서

지금까지 경매 낙찰 후 서류 송달 주소 변경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류가 계속 받지 못해서 법원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송달주소를 변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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