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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물건을 꼼꼼히 조사하고 입찰하기로 했다면, 법원에 입찰을 하러 갈 텐데요.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 준비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물건별 해당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입찰하기 전에 미리 법원의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매 물건이 하루 전이나 경매 당일에도 취하되기도 하기 때문에 법원 방문 전에 내가 입찰하려는 물건이 취하나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겨우 시간 내서 법원 방문했는데, 물건이 취하나 변경이 되었다면 그냥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법원에 방문하면 당일 매각 대상들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입찰할 물건을 확인하여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준비물
부동산 경매 입찰 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2. 인감도장
본인이 입찰하는 경우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3. 입찰보증금(수표 혹은 현금)
법원 내에 신한은행이 있어 입찰 당일에도 보증금 출금이 가능하지만, 아침에 은행이 혼잡할 수 있고, 혹시 법원에 늦게 도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증금은 현금으로 준비가 가능하나 보증금 금액이 대체적으로는 몇백~몇천만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표로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4. 볼펜과 인주
볼펜과 인주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나 법원에 사람이 많을 경우 내 차례를 기다리며 접수가 촉박할 수 있기 때문에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경매 접수 마감시간
부동산 경매 접수 마감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접수 마감시간은 법원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법원 별 접수마감시간을 알아보시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처음 방문하는 법원을 갈 때는 도착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은근 시간이 잘 가기 때문에 경매 접수 마감시간에 맞춰서 가지 말고 조금 넉넉하게 출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기준 |
10시 : 법원 개장 10시 20분 ~ 11시 10분 : 입찰봉투 배부 및 접수 |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개장하고 입찰봉투가 배부 되면 법원 앞쪽으로 가서 담당관님께 입찰 봉투를 받아옵니다. 법원 뒤편에 투표소같은 공간이 준비 되어 있는데요. 이 곳에 들어가서 입찰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낙찰가, 보증금, 사건번호 등 틀린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틀린 부분이 있을 경우 새 입찰표를 받아와서 작성해야 합니다. 수정 흔적이 있으면 안됩니다! 낙찰되고도 무효처리가 될 수 있어요.
입찰 봉투 받았던 곳으로 가서 입찰봉투와 신분증을 제출 후 입찰자용 수취증을 받아옵니다. 입찰자용 수취증은 잃어버리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니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11시 20분 경매 접수 마감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경매 접수 마감이 되면 담당관님께서 부동산 경매 진행에 대해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 뒤로는 순서대로 당일 입찰 들어온 물건의 사건번호와 1등 낙찰자의 성함과 금액을 불러줍니다. 낙찰이 되던 패찰이 되던 신분증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둡니다.
낙찰되면
낙찰되면 앞으로 나가 신분증과 도장을 제시하고, 보증금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패찰 되면
패찰 되면 앞으로 나가 신분증과 입찰자용 수취증을 제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을 처음 갔을 때는 처음 해보는 거라 무작정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한 번 해보니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법원 입찰이 처음이시라면 입찰하기 전에 입찰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한 번 방문해서 경매하는 것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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