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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된 후에는 몇 가지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낙찰 후 절차
경매 낙찰 후 절차

 

매각허가결정

경매가 낙찰되고 나서 7일 후에는 낙찰받은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이 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매각허가결정이 납니다.

 

매각불허가 사유

매각불허가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은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며, 이들에게는 매각 허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매각허가가 없거나 집행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도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매각허가 이의신청 가능사유

매각허가 이의신청 가능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 결정

매각불허가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거나 과잉 매각될 경우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볼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항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각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항고보증금을 맡겨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될 경우 항고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항고를 제기한 자는 항고를 제기한 날로부터 각하 결정이 날 때까지 연 20%의 지연 이자를 제외한 금액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가능

소유권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찰 후 매각허가결정과 이의신청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매각허가결정확정이 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난 후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대부분 등기들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되는 것들이 많으나,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는 수령자 신분증만 있다면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매각허가결정확정일로부터 한 달 후까지 잔금납부와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대출을 받고 연계된 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합니다. 법무사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요.

 

 

낙찰 후 배당

낙찰 후 배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을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은 일주일 안에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금을 받아가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명도확인서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 이 2가지가 있어야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 할 때 이 점을 활용하여 협의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동산 경매 명도합의서와 명도확인서의 차이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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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신청

부동산인도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명령신청은 반드시 매각대금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소유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은 모두 부동산인도명령신청 대상자입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선순위임차인, 선순위전세권자, 유치권자, 법정지상권자 등)는 소송을 통해 인도해야 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후 일주일 뒤에 인도명령결정정본이 채무자와 매수인에게 발송됩니다. 매수인은 이 도명령결정정본이 있어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된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꼭 같이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매 낙찰 후 절차에 맞춰서 문제없이 소유권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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