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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후 꼭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인도명령신청입니다. 인도명령신청은 잔금 납부 시 법무사에서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도명령신청을 법무사에서 6만 원이나 청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셀프인도명령신청을 한다고 하고 6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인도명령 전자소송 신청 하는 법
인도명령 전자소송 신청 하는 법

 

전자소송으로 간단하게 셀프인도명령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명령이란?

인도명령은 부동산 경매 낙찰 후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와 협상이 잘 되지 않거나, 점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에 낙찰자(소유자)가 법원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도명령신청을 해야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전자소송 하러가기

 

 

인도명령 전자소송 하는 법

인도명령 전자소송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2. <나의 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에 들어갑니다.

 

3. 아래 사진과 같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소송관계인 유형은 매수인으로 하여 전자소송사건등록을 완료합니다.

전사소송등록
전자소송 등록

4.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에 들어갑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5. 해당 부동산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합니다. 당사자명은 채무자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채무자는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인도명령 전자소송 채무자
인도명령 전자소송 채무자

6.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7. 저장 - 당사자입력(신청인) - 내 정보가 져오기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청서에 표시는 체크를 해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
부동산인도명령신청

8. <당사자입력 - 피신청인>을 체크하여 피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9. 신청 취지와 이유는 모두 자동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수정은 가능하나 저는 매각대금납부 날짜만 매각대금 일자로 변경해서 저장 후 다음을 눌러주었습니다.

 

10. 소명서류, 첨부서류 : 매각물건명세서(점유자가 대항력이 없음을 증명) , 낙찰보증금영수증이나 매각대금완납증명원(낙찰자의 소유권을 증명) 이 2가지를 첨부합니다.

 

11. 첨부서류 : <서류명 - 직접입력 - 부동산의 표시>를 입력 후 매각물건명세서 2번째 페이지에 있는 부동산의 표시를 첨부해 줍니다. 

 

11. 부동산인도명신청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합니다.

 

 

인도명령절차

인도명령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합니다.

 

2. 인도명령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인도명령결정이 됩니다.

 

3. 법원에서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인도명령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신청 과정이며, 인도명령신청을 해놔야지 추후에 부동산 명도에 문제가 있을 때 강제집행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활용하여 협상하는 법

인도명령을 활용하여 점유자와 협상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명령 후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하게 되면 1~2달이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소유자 거나 배당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과 명도 협상을 할 때 강제집행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점유자에게 이사비용을 줘서 명도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사비는 꼭 줘야 된 다는 것은 없지만, 강제집행을 가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이사비용협상을 통해 빠르게 명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비용보다 높은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할 필요가 없겠죠.

 

 

강제집행 절차

인도명령 신청 후 부동산 명도가 원활히 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인도명령 신청 후 제집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낙찰자(소유자)에게 송달된 <인도명령결정문>과 인도명령대상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신청이 접수가 완료되면, 강제집행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부서와 담당관이 배정됩니다.

 

3. 법원 집행관이 해당 부동에 방문하여 1차 계고를 합니다.

 

4. 1차 계고 시 부동산 인도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해결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 줍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진행 중에 점유자와 명도합의가 된다면, 강제집행취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취하가 가능합니다.

 

 

인도명령신청 시 주의할 점

인도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도명령신청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잔금 납부 후 바로 신청해 두는 게 좋습니다.

 

2. 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점유자는 인도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점유자
선순위임차인, 선순위전세권자, 유치권자, 법정지상권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 전자소송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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