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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후 부동산을 명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명도합의서와 명도확인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합의서란?
명도합의서는 꼭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입니다. 명도 상황에 따라, "채무자 혹은 임차인이 관리비를 다 지급하고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명도 한다.", "00년 00월 00일까지 매수인은 월세를 받지 않고 명도를 받겠다."라는 등의 합의할 상황에 대해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도합의서를 작성할 때 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될 법률적 사항들에 책임을 갖고 월세 및 소송비용 전액을 지불하기로 한다. 수신인과 발신인 모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위약의 의미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등의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합의서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토대로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명도합의서 작성법과 양식
명도합의서 작성법과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도합의서는 따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으나, 목적부동산 주소, 사건번호, 점유자 인적사항, 낙찰자 인적사항, 명도합의 내용 등 필요한 정보들을 꼭 기입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명도합의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도확인서란?
명도확인서는 배당받을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꼭 작성 야해하는 서류입니다. 배당받을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없으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낙찰자는 명도 시 이 점을 활용하여 임차인과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없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계속 법원에 귀속되어 있게 됩니다.
명도확인서는 점유자가 집을 다 비우고, 명도를 확실히 이행한 것을 다 확인한 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리 명도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추후에 점유자가 집을 비워야 하는데, 집을 비워주지 않은 경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도확인서 작성법과 양식
명도확인서 작성법과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 따른 배당금을 받기 위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명도 했다는 내용과, 사건 번호, 이름, 주소 등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명도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명도확인서뿐만 아니라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양식 참고하여 명도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낙찰 후 꼭 필요한 서류인 명도합의서와 명도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첨부파일 양식 참고하시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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